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약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환자 지원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회원분들께 안내를 위해 관련 공문 및 붙임파일을 첨부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831호(2022.4.26.)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환급액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약값의 일부를 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계약약제 관련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해당 약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선별급여 표시 약제만 해당(2021. 4. 1. 이후 처방 또는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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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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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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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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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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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코리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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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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